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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 조회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정책

김 복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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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모르면 소중한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알아보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임대인 정보 조회 정책 

 

“여보, 무조건 계약 취소해야돼”…앞으론 보증금 떼먹었던 집주인 알수 있다는데 - 매일경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시행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확인 가능 단 신청인당 월 3회로 열람 제한

www.mk.co.kr

이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5.05.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보증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인지,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주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해졌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서 HUG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25.06.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 제공을 한다.
자사 방문: 문자
앱 신청: 앱

조회는 월 3회로 제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한다.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

 

영상 참고

  • 계약 완료 전
  • 입주 완료 전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험-가입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해서 입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 1. 전세계약 체결
  • 2. 보증신청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 3.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승낙 또는 통지
  • 4.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지급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가격

전세-보증금-반환-보험-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종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르다.

 

전세 금액 1억 1억 2억 2억
연 보증료 비율 0.115% 0.154% 0.115% 0.154%
연 보증료 가격 115,000 154,000 230,000 308,000
월 보증료 가격 9,583 12,833 19,706 25,666

2억 전셋집에 거주하게 되면 연 0.115%로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1년에 23만 원을 보증료로 지불하게 된다. 1달에 2만 원 정도 지불하면 된다.

 

사회초년생, 학생들에게는 천원도 소중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소중한 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이니 꼭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

항목 내용
사업소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이내
지원내용 청년 / 신혼부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전부
(최대 40)
청년 외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90%
(최대 40)
신청기간 24.03.04 ~ 계속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연 소득 청년 만 19 ~ 39세
연소득 5천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 이하
(기혼자: 부부 합산)
신혼부부 (연령 무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7천5백 이하
신청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배우자 포함)
외국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안심전세포털
오프라인 구청 방문 접수

 

 

제출서류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3. 임대차계약서
  • 4. 등기부등본
  • 5. 혼인관계증명서
  • 6. 소득증빙서류
  •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 8.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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