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알바들이 꼭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확인하기
운이 좋게도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못 받거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못 받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충족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ㅠㅠ
1년 6개월 정도 일을 했으니 기간은 충족했지만 시간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하면서 나도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기대했는데 내가 잘 몰라서 생긴 결과이다.
현대 사회는 관심이 있으면 정보가 많아 찾을 수 있지만, 관심이 없고 잘 모르면 나처럼 경험해 봐야 모르면 손해 보는구나 느끼고 손해를 보고 나서야 잘 찾아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뇌리에 박힌다.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항목 | 내용 |
서면통지 | 해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해고자에게 통지한다 |
금품청산 | 퇴사자에게 14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직원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5인 이상의 사업장과 비교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족하다.
과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영세하다고 판단해서 퇴직금 제도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퇴직금인데 퇴직금을 안 준다고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겠다!
급여도 높지만 여러 가지 복리후생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권리를 대기업은 존중해 줄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도 똑같은 근로자는 마찬가지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중소기업보다는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을 거 같다.
위에 표를 보면 확실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은 'X' 표시가 많다. 5인 이상의 사업장들과 비교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족하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모든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주의사항
- 법적으로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이 없다.
- 코로나처럼 사업체가 쉴 때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 규정된 근로시간이 없다. (무리한 장시간 근로 요구 시 법적으로 보호 불가능)
- 소중한 연차휴가 없다.
- 문서로 해고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부당해고 시 나라에서 구제받을 수 없다.
-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 안된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4주 평균하여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해당!
⇒ 주휴일(주휴수당), 공휴일(가산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내가 백채 김치찌개에서 알바를 할 때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다. 알바 시작하고 얼마 후 사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일하면서 퇴직금도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셨다. 사장님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아마 알았을 텐데 그냥 얘기를 꺼내신듯하다.
나는 여기서 1년 이상 일할 생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사장님이 좋아서 계속하다 보니 1년 넘게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퇴직금을 처음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했지만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서 받지 못하였다.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 퇴직금을 못 받은 것이 슬펐다. 결국,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니까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알아봐서 스스로를 지키자!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항목 | 내용 | |
상시 근로자 수 | 확인하기 | 영업 중에 몇 명의 직원이 일을 하는가 |
소정 근로시간 (소정: 정해진) |
근로계약한 업무시간 | |
근로 계약기간 | 정규직, 기간직 확인 | |
근로계약서 | 보관하기 | 내가 잘 보관해 놓기 나에게 주지 않으면 사진 찍기 |
임금명세서 |
무조건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사항이다! 상시 근로자 수는 문제없이 근로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이므로 알아두면 좋다.
근로시간, 계약기간은 혹시 모르니 꼼꼼히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집에 잘 챙겨두고 주지 않는다면 사진으로라도 찍어놓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7가지
- 1. 몇 시: 소정 근로시간
- 2. 언제부터: 근로 계약기간
- 3. 어디서: 근무장소
- 4. 무슨 일: 업무 내용
- 5. 계좌이체: 임금 구성항목, 계산 / 지급방법
- 6. 얼마: 임금 액수
- 7. 쉬는 시간 / 날: 휴게시간, 연차휴가, 주휴일
※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재 필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웬만하면 신고는 하지 말자. 서로 피곤해지니까 그래도 근로계약서는 확실히 받아놓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합의해도 무효인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하는 근로계약 내용
항목 | 내용 |
강제근로 금지 |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없음 |
1개월 이내, 그만둘 경우 급여 없음 | |
위약(금) 예정 금지 | 1일 결근 시 일당 3배 손해배상 |
식당 음식을 먹다 들키면 10배 배상 | |
지각하면 벌금 10만원 | |
최저임금법 위반 |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절반만 받고 근무 (수습으로 10% 감액, 최대 3개월까지) |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돈이 없어서 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업장이 잘 계약해 주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자.
-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 계약서는 기간직으로 채용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
- 수습기간 법으로 미정, 수습기간 연장가능 (수습으로 10% 감액, 최대 3개월까지)
-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 (5인 이상 회사: 1일: 8h, 1주: 40h, 1주 최대: 52h)
- 휴게는 꼭 필요
- 10시간 일하면 → 8시간: 기본수당, 2시간: 연장수당
- 주휴일 1주 1회 이상
- 5/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 임금 매월 1회 지급
- 임금 (구성항목, 계산 / 지급 방법),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무 시작과 마감시간 없음
중요한 근로계약서!! 분쟁 상황의 증거대장 & 계약서 없어도 근로계약은 유효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때 행동방안
- 증거 확보: 채용공고를 다운받거나 화면을 캡처한다
-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채용공고를 변경한 이유를 확인한다
- 서명 / 날인 시 법적 효력 발생: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신중하게
취업규칙은 회사의 법!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필수.
사내규칙이나 회사규칙으로 되어야 하는데 일본에서 가지고 온 문화라서 일본어를 직역해서 취업규칙이 되었다고 한다.
- 최초 작성: 근로자 과반 의견청취
-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근로자 과반 의견청취
- 불이익한 변경: 근로자 과반 동의
취업규칙이 변경되어도 근로계약서를 변경 안 한 경우에는 →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ex) 취업규칙: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0%, 근로계약서: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20% → 영업이익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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